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세수확보 목적으로 보는 시각 ==== 지나친 속도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세금을 충당하려 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단 시내지역 과속단속카메라의 허용폭을 줄였다. 원래는 10% 또는 10km/h 범위내에서 단속장비의 오차와 자동차의 계기오차를 감안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5030이후에는 이 폭을 줄여서 단속되는 차량이 늘어났다. 범칙금은 3만원~12만원으로 증가하고, 벌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시켰으며, 안전속도 5030을 계도기간에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과속단속이 3배에서 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자료에서도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과속 단속과 징수한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fnnews.com/news/202103091700365195|#]]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